유언에 관한 사건

제11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11절 유언 //

<편람> 1.

유언의 검인

99

1.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68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2.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691

3.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697

<편람> 2.

유언집행자

104

4.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698

5. 민법 제10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702

6. 민법 제1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704

7.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706

8.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707

9.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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